단체협약에 사우회비 공제 근거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공제 근거가 있다면 법적 형식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