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거래 시 업체에서 거래명세서를 회계사에게 제출하면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세관 수입은 과세매입, 해외업체는 영세매입으로 처리한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