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거래 시 업체가 언급한 '부가세 환급'은 이미 세관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절차를 의미하며, 귀하께서 이미 세관 수입분과 관련 매입세액을 적절히 신고하셨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부가세는 없습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이미 적법하게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업체 측의 말에 혼란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의 회계처리가 세법상 정당한 공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서류상으로만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