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강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 판례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