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모두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습기관은 해당 지원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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