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구입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내구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감가상각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는 존재합니다. 지게차는 일반적으로 '기계 및 장치'로 분류되어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사업자는 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매각은 법적 제한보다는 사업장의 장비 교체 주기나 경제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