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손실 보전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해당 금액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손실을 보전받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