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급여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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