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단체의 실체와 요건을 확인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합니다.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납세의무자로서의 이동이나 변동사항을 관리받기 위해 부여받는 번호이므로, 만약 향후 임대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