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매출 산정 시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는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료년월이나 지급년월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수익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료년월'이나 '지급년월'이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마시고, 해당 진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