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하도급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법령에서 정한 발주처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집행기준에 따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하도급 용역은 일반적인 과세 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