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여 통지하는 '신고시인결정'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고지하는 분부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후 별도의 추가적인 과세처분 없이 신고 내용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 결정된 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며,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