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동일하고 거래처의 상호나 주소 등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입니다. 거래처의 상호나 주소 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자 또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을 원하신다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거래처 정보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