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단순히 기본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시에도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상 지급이 확정된 과세대상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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