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공급대가(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같은 10%의 매출세액을 징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위 계산식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