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그리고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하게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