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요양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산정이나 복직 관련 분쟁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