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으로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수취한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을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여 목적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저리 대출이라면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하며, 세무조정 시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세와 근로자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