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외에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1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필증과 트러킹, 도크먼트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요청해서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