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차량의 취득 방식(자가/리스/렌탈), 보유 기간,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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