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 부족: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가족 돌봄 가능: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단, 해당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 운영 지장: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