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매출 5,000만원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개인치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월매출 5,000만원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개인치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2026. 8. 19.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치과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면, 매출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근무 인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실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