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활동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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