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국세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국세의 종류와 납세의무 확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 시점 등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6개월 이상)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적용되므로 체납액 규모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