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실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는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등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제 퇴사 사유인 '자진 퇴사'로 신고해야 하며, 추후 고용노동부의 조사 시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경제적·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