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지급하는 수당의 귀속연월을 7월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수당이 7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수당은 그 성격에 따라 귀속연월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6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퇴직 전 근로에 대한 미지급 급여나 정산차액이라면, 7월에 지급하더라도 귀속연월은 6월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 귀속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근로소득 귀속 시기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의 발생 원인이 퇴직 전 근로인지 퇴직 후 근로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