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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