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비용 700원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단순히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 비용은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