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0%입니다.
이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탈리아의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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