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배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병원 매출 산정 시 진료년월 기준과 지급년월 기준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