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롭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신설된 제도입니다. 과거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현재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중복 적용 배제 대상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선택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새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