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으로서 파견된 임직원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도, 파견 기간이나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외 주재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 중 업무상 필요나 휴가 등으로 일시 귀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것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 신분이 계속됩니다.
다만,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관광, 질병 치료, 친족 경조사 등 사업 경영과 무관한 사유로 명백히 일시적인 입국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국내 거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규정입니다. 해외 주재원은 이미 거주자 판정 기준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일시적 입국 기간이 거소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