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고지서상의 연면적이 임차 계약 변경 없이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하는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고지서상 연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된 연면적이 실제 사용 면적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신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연면적 산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