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즉시 조사와 심문을 진행합니다.
월매출 5,000만원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개인치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종교시설 건축 시 수익사업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분납분 고지 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