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간병 용역은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 없이도 제공될 수 있는 인적용역의 일종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개인 사업자, 법인 등)를 포함하므로, 간병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간병인이 노무제공플랫폼 등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일시적인 용역 제공인지 계속·반복적인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소득의 성격(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인적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