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과 기업 자체 부담금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고, 공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정부 지원금 사용분과 자체 부담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경리 및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