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출하는 '연금외수령'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외수령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외수령 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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