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자녀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회사에서 기본급의 일부를 자녀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줄이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2026. 8. 19.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자녀보육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 기본급을 임의로 명목만 변경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보육수당의 요건
대상: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를 둔 근로자.
한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성격: 이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실제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적 판단
명목 변경의 적정성: 단순히 기본급의 명칭만 '보육수당'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급여인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영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비과세 처리된 보육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위법성 위험: 만약 실제로는 보육수당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본급을 허위로 보육수당으로 명시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공단의 사후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비과세 처리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함께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내 급여 규정을 정비하고 실제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