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질병 판정 시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