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9월 5일 이후 발생한 매출과 그에 따른 세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양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납세의무도 이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9월 5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양수인의 사업 실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폐업 전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기간이 겹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9월 5일 이후의 매출에 대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양도인은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까지의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