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과 과세증명서는 발급 목적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세대장은 행정청이 관리하는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하며, 과세증명서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기관 제출 등 공식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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