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원천징수 관련 차월이월환급세액 역시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 물납 승인 등 기존의 납세유예 처분 상태까지 그대로 승계하므로, 승계받은 환급세액의 처리 또한 적법한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