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리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상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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