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리과세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연금 수령자의 나이, 연금 수령 형태, 이연퇴직소득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