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로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세무사는 단순히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세무 조언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 세무사는 이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그에 따른 판단 근거를 납세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가 이러한 검토 및 설명 의무를 게을리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필요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세무사의 과실 정도, 납세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해당 과실과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