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인건비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제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함으로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정규 절차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정규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