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본인의 사업 실적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주의해야 할 세무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개업하는 사람은 이전 사업자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며, 본인의 사업 실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