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해당 외국법인(본점)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수익 실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희박한 지원 성격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면 급여 체계가 어떻게 바뀌나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