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일간의 일용 근로 제공은 4주간 2회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일용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 제공 일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1일 일용 근로 시: 2주간 1회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2일 일용 근로 시: 4주간 2회의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주의사항 및 절차
근로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일용 근로 내역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에 해당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구직외활동과 일용 근로 내역을 동시에 입력할 때 횟수 제한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범위: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모든 일용 근로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무 가능한 범위나 인정 기준은 개인의 수급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