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은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에 한정되기 때문에, 전체 결제 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 발급 대상이 됩니다.
여행 상품은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총 결제 금액에는 이러한 외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여행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발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결제한 총액이 크더라도, 여행사의 실제 매출로 잡히는 수수료가 40만 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도 그에 맞춰 40만 원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수수료 외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발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계약서상 수수료 명시 여부와 실제 매출 처리 내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