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퇴직금 및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 여부와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적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절차나 서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 규정 및 근로복지공단 등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관생도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